중국 네트워크안전법・EU에너지효율규제 등 기술규제 개선
중국 네트워크안전법・EU에너지효율규제 등 기술규제 개선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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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WTO TBT 위원회 계기 수출기업 발목 잡던 규제12건 해소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국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던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과 EU, 페루, 코스타리카 등의 에너지 효율규제 등 7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2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하여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시급성이 있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대표단은 중국‧EU‧중동‧ 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 IT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했고, 제품정보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하여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을 해소했다.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세탁기 온도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했다.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하여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제외하기로 하여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해소했다.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했다.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했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여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WTO TBT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선(7건)/시행유예(2건)/긍정검토(3건) 등 총 12건◆

국가

규제명

요구사항

협의결과(기대효과)

1. 중국

(2)

네트워크안전법

보안심사과정에서 IT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조항 마련 요청

(긍정검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원칙을 재확인하며, 향후 진행중인 하위규정에 기업의 기밀유출방지 내용을 반영하기로 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 기대

규제대상 핵심 IT인프라시설의 명확화

(긍정검토) 지정범위 및 기준 마련키로 함

규제대상여부 불확실성 해소 기대

국외반출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 제공 요청

(긍정검토) 보안심사대상 및 평가절차 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 동 과정에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

중요데이터의 모호성 해소 기대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제 시행 연기 및 제도 개선 요청

(규제개선) 당초 시행일(‘19.10)연기(미정)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기로 함

과도한 규제에 따른 수출장애요인 해소

2. EU

(2)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규제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로 상이한 에너지효율 라벨 일원화 요청

(규제개선) 일원화하기로 함

불필요한 라벨링 비용부담 경감

제품정보설명서 상 의무기재사항 중 확정기재가 어려운(마지막 판매날짜, 부품 제공기간) 항목 삭제 요청

(규제개선) 마지막 판매날짜, 부품 제공기간을 의무기재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함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 해소

3. 페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위한 필수 인프라(지정시험소) 불비에 따른 시행유예 요청

(시행유예) 7개 품목에 대해 7~12개월 시행유예하기로 함

 

*일반조명 : 7개월 유예 (‘19.11.7일 시행)

*전동기 모터 : 8개월 유예 (‘19.12.7일 시행)

*냉장고/세탁기/건조기/공조기/가스온수기 :

12개월 유예 (‘20.4.7일 시행)

 

인증환경 개선 및 대응 기간 확보

세탁기 온도시험기준 및 사후관리 허용오차 관련 규정의 명확화 요청

(규제개선) 온도시험요건(40°C/60°C)확인

- 사후관리 허용오차는 국제기준(EU)을 준용하기로 함

규제비용 완화 기대

4. 코스타리카

냉장고

에너지효율규제

냉장고 에너지효율규제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확대 요청

(규제개선) 기 취득한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함

 

추가적인 인증부담이 경감됨

5. GSO

유해물질

사용제한규제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규제에 건설장비용 차량 배제요청

(규제개선) 도로주행용이 아닌 건설장비 차량은 적용제외하기로 함

과도한 규제 적용 범위 조정으로 불필요한 인증부담 해소

6. 쿠웨이트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규제 시행일 기준(판매일, 통관일)을 통관일로 요청

(규제개선) 통관일 기준임을 확인

통관된 재고제품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7. 베트남

타이어

품질인증

인증서 발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란해소를 위해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시행유예) 기존 유럽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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