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자체감사규정 시행
산업부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자체감사규정 시행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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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차관 주재 41개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 개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자체감사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차관 주재로 41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감사실장 등 감사책임자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와 공공기관 감사책임자간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상임감사, 감사실장 등 공공기관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확산에 뜻을 함께 하며,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컨설팅 감사제도의 구체적인 신청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자체감사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 공공기관 등이 규정이나 제도가 불분명해 업무처리가 주저되는 경우 미리 산업부 감사부서 및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또 하반기에 공직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과 에너지 시설 안전감찰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기관 감사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감사활동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감사책임자들에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면책하고 인사상 우대나 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차관은 이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사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기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감사현안과 부패방지 활동 성공 사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 감사 우수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된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소개가 각각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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