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AE 정비사업 핵심역할 담당했다
한국, UAE 정비사업 핵심역할 담당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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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요 의사 결정 참여 주도적 정비 수행 예정
산업부, 'UAE원전 정비계약과 에너지전환 정책 무관' 반박
한-UAE간 관계 훼손, 국내 원전산업계 국제적 평판저하 우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은 UAE 정비사업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했고, 주요 의사결정 참여로 주도적 정비 수행을 할 예정이며, UAE원전 정비계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25일자 “3조 ‘UAE원전 정비’ 결국 놓쳤다. 당초 2~3조원에 달하는 10~15년 계약”제하의 보도 등에 대해 “‘당초 15년간 2~3조의 정비계약규모’는 이번 UAE원전 정비계약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부 언론 등의 추정치를 재인용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25일자 조선일보 “5~10년뒤 전문인력 사라질 탈원전 한국… UAE 변심 불렀다”, 한국경제 “3兆 ‘UAE원전 정비’ 결국 놓쳤다”, 중앙일보 “탈원전에 신뢰도 하락 … UAE 원전사업 한국 몫 줄어든다”, 서울경제 “UAE 원전 정비 수주 단독계약 무산, 韓, 하도급 업체 전락”, 매일경제 “장기‧단독 수주 자신했는데… ‘5년 하도급계약’ 받아든 한수원” 등의 보도를 통해 이번 성과를 비판했다.

이날 기사내용에 따르면 “3조 ‘UAE원전 정비’ 결국 놓쳤다. 당초 2~3조원에 달하는 10~15년 계약”보도를 통해 “당초 2~3조원에 달하는 10~15년 장기정비계약을 기대했던 정부로선 반쪽짜리 수주에 그친 셈, 한국 파이 최대 3조서 수천억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하도급업체로 전락, ‘하도급계약’ 받아든 한수원”제하의 보도를 통해 “총괄 책임이 아닌 인력파견, 하도급업체로 전락, 수천억짜리 ‘하도급 수주’,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격하된 꼴 등”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韓 탈원전 정책이 ‘결정타’, 탈원전 한국… UAE 변심 불렀다”기사를 통해 “원자력계는 탈원전의 여파가 나타난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영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비계약 형태는 2009년 12월 바라카 원전 건설계약, 2016년 10월 운영지원계약, 2018년 3월 장기설계지원계약과 동일하며, 하청‧하도급 계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UAE측은 금번 정비사업자 선정과정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 사실상 수주가 어려웠던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 UAE 공식 방문, 지난 2월 UAE 아부다비 왕세제 공식 방한 등 한-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인 결과, 이번 정비사업계약 2건이 체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당초 계약금액 3조, 계약기간 15년’이라는 정비계약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으로서, 과거 일부 언론의 추정보도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당초 계약금액과 기간은 ‘18.11월경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되거나 당시 일부 언론이 추정한 규모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연합뉴스 등은 지난해 11월 ‘LTMA 계약기간‧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간 2~3조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3조, 15년’과 같은 구체적 수치는 협상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되거나 구체화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 일부 언론과 협상에 정통하지 못한 관계자들이 이같은 추정치를 재생산해 내는 것”이라며 “지난 24일자 산업부․한수원의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계약은 정비 ‘단가’계약인 만큼 총 계약금액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총액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금번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금번 계약 하에서 한수원‧KPS가 수행할 업무범위가 기존에 논의되던 LTMA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쪼그라든’ 수주로 ‘반토막’, ‘3분의 1토막’이라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보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참고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바라카 원전건설로 인해 향후 60년간 최대 70조원대의 ‘장미빛’ 기대이익으로 포장하는 관행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판단 하에 이번 계약도 ‘최대 60년간, 총 00조원 기대’ 등과 같은 과대 포장보다는, 계약내용 사실에 근거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계약결과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계약의 형태는 기존의 원전건설 주계약․운영지원계약 등과 동일하며, 계약자가 정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하도급‧하청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계약은 계약자(한수원)가 발주자(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계약자가 동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 하도급‧하청 계약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같은 계약형태는 그간 우리 원전기업이 체결한 바라카 원전건설 주계약(‘09.12, 한전-에넥), 운영지원계약(’16.10, 한수원-나와), 장기설계지원계약(‘18.3, 한기-나와)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을 하도급‧하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도급․하청’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만을 부각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ENEC-한전간 건설계약 : ENEC이 한전에게 건설비용 186억불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한전이 원전4개호기를 ENEC에게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원전건설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발주자인 ENEC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UAE 정비사업 계약은 우리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민간기업인 ‘나와에너지’는 타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언급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 ‘금번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과정은 한국 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시기에 사실상 단독수주에 실패했던 정비사업계약 체결을 위해 한-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인 결과 금번 2건의 정비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특히, 2018년 3월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과 2019년 2월 UAE 왕세제의 방한 등 정상외교, 임종석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간 협의, 산업부장관의 UAE 방문 등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를 위해 그간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측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그간의 정부의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비협상에도 관여하지 않은 일부 원전 관계자들의 원론적인 의견표명에만 근거해 ‘탈원전 때문에 정비계약이 줄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인과관계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같은 보도행태의 반복으로 인해 한-UAE간 관계 훼손, 국내 원전산업계의 국제적 평판 저하 등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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