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슈] 중국,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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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의무 할당제’ 시행… 각 시장 주체가 할당된 의무사용량 분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촉진… 재생에너지 전력 안정적 사용 위한 장기적 시스템 필요

중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의무 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각 행정구역별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을 정함으로써 의무사용량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할당량을 소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국영 기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보장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성(省)급 행정구역의 전체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전력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했다.

재생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각 시장 주체가 공평하게 할당된 의무사용량을 분담함으로써 행정구역별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량’은 행정구역에 따라 규정된 할당량 중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량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의무사용 할당량과 수력발전 이외의 기타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성급 행정구역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저 의무사용 할당량’과 최저 의무사용 할당량보다 많은 ‘권고성 의무사용 할당량’도 포함하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처는 의견을 종합해 매년 3월 말 각 성급 행정구역에 해당연도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량을 하달한다.

지방 에너지 주관부처는 주도적으로 할당량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매년 관할 지역 내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실시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보고한 후 시행하게 된다.

의무사용 할당량에 대한 책임자이자, 시장주체인 전력판매 기업과 전력 사용자는 서로 조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통지’에 따르면 전력판매 기업은 전력망기업, 배전망운영권을 가진 전력판매기업 등을 말하고 전력사용자는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한 사용자와 자가발전사업자를 지칭한다.

각 시장주체는 의무사용 할당량 사용, 다른 시장주체의 의무사용 할당량 초과분 구매, 녹색전력증서 구입 등을 통해 할당된 전력량 소비를 달성하게 된다. 녹색전력증서는 정부가 발전 기업에게 MWh당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전자증서로,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업(분산형 태양광 제외)이 생산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녹색전력증서 수령이 가능하다.

각 성급 에너지 주관부처는 2019년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를 모의 시행 후 2020년부터 모니터링 평가와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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