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상통신설비, 안정성 강화 위한 개선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점검절차 개선 등 절차적·물리적 개선 주문

2019-12-30     송병훈 기자
사진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 강화를 위한 비상통신설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제1645호 이슈와 논점에서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통신설비의 점검절차 및 결과처리 방식 뿐만 아니라 발전소별 점검수행 전담부서의 분리, 통신설비 사용자 교육의 미흡 등으로 인해 비상대응 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현행 비상대응 통신설비 점검·유지, 담당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적 보완과 함께 위성전화와 공공안전통신망 확대, 노후설비 교체 등 물리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보다 효과적인 비상통신설비의 점검 및 유지를 위해 현행 점검절차 및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시험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통신설비 점검 전담부서 등에 대한 조직구성의 재정립을 고려해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 시기,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증가하는 국내 지진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해 비상통신설비 역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위성전화의 확대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군·경·소방 등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안전통신망(PSLTE)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나정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보는 "비상통신설비는 원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 신속한 범정부적 대응과 주민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신설비의 점검과 처리방식 및 사무분장과 담당자 교육 등 절차적인 보완사항 외에도 위성전화와 공공안전통신망 확대, 노후설비의 지속적 보완 등 물리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정 입법조사관보는 이어 "비상상황 등에 대한 외부로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강화방안 역시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