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W 이하 의류건조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해야 한다”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 공기청정기도… 3월 1일부터 시행

2020-02-21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3월부터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개정사항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 품목 신설(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적용범위 확대(표준사용면적 200㎡ 이하)이다.

이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해당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 측정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