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해양쓰레기, 체계적 해결 방안 필요하다"

"다부처 위원회 설립…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돼야"

2020-03-10     송병훈 기자
사진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와 관련 범정부적인 대응과 정책의 포커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SOS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또한 UN, G7 G20 정상회의, EU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특히,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플라스틱 규제 정책과 재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수산이나 환경 부문에서 벗어나 외교, 산업 부문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플라스틱의 생산과소비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