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실효성 있는 주주총회 대책 마련돼야"

"장기적으로는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 방안 검토해야"

2020-03-18     송병훈 기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코로나19와 관련,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에 걸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장회사의 직원과 주주들의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지난 2월26일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행정제재 감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주주총회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의장의 총회질서유지권 활용, 전자투표 행사시간 연장, 증권회사를 통한 전자투표의 홍보방안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를 위한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 개선,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소집통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