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5월 25일∼ 6월 12일까지 인천세관과 합동

2020-05-13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은 인천본부세관과 합동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행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석유관리원과 인천세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연료유 적재 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석유관리원·해수부·해양경찰청·관세청 간 체결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법규 준수도가 우수한 성실 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해 줄 예정이다.

한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해상면세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보다 낮아 이를 빼돌려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