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 ‘석유관리원’ 일원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6-15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 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돼 환급처리기간 과다,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 서류확인→후 현장실사 병행 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 수급 및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