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 보장 강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 환노위,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의무자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2023-02-22     조남준 기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한편,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피용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각 배상의무자별 책임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다한 손배책임이 부과되어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의 경우 소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요자와 자동차 제작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