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일렉콤 ‘특허 침해 아니다’ 판결

특허심판원, “필룩스 발명과 상이점 명백, 청구인 주장 사실 무근”

2004-12-15     장효진 기자
지난해 말부터 그 동안 (주)필룩스(대표 노시청)가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주)선일일렉콤(대표 송보선)의 T5형광램프 특허 침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필룩스는 지난 1월 6일 선일의 특허 침해와 관련한 ‘특허등록 제 221195호 권리범위확인(적극적)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 선일의 ‘무혐의’를 입증했다.

심판원은 심결 주문을 통해 “필룩스의 발명(T5형광등기구간 연결 방식)은 본체와 본체 사이를 연결구 및 접속구로 직접 연결 및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선일의 발명은 본체와 본체 사이를 형광등 고정구에 형성된 접지 단자와 연결케이블로 접속 및 분리코자 하는 것이다”며 “필룩스는 설치면에 고정편을 형성, 압력을 가함으로써 본체 및 커버가 결합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고 선일은 단순히 터널형상의 본체와 형광등 고정구를 결합 및 분리코자 하는 것이므로 두 발명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다”고 상이점을 명기했다.

심판원은 또 “선일의 발명은 필룩스 발명의 구성요소를 결여한 것일 뿐만아니라 서로의 구성이 상이한 것이므로 단순한 구조의 치환(置換) 또는 설계변경에 불과한 균등물 치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필룩스의 연결방식은 상부커버와 본체를 가압으로 결합 및 분리시키는 구성이고 선일의 방식은 본체와 본체 사이를 연결구와 접속구로 직접 결합 및 분리시키기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게 판명된 셈이다.

선일은 이번 심판원의 판결은 어차피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올 초에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와 필룩스측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한편 심판원이 선일의 결백에 손을 들자 필룩스는 특허법원에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성 높은 유망 산업이 생성되면 선발주자의 독점이 아닌 후발 주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필룩스와 선일의 특허 논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