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제도 마련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도입 추진

2005-03-30     장효진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그동안 미흡했던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시키고자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코자 하는 제품에 대해 중기청과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성능보험에 가입토록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활용될 계획이다.

중기청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를 성능 보험으로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안심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이 사장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제도를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가 확보돼 민수시장에서의 수요창출과 경쟁력 기반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