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품질불량 신고포상금제 실시

가스안전公, 신고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2005-07-08     김기남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품질불량 LPG의 유통으로 인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품질불량 LPG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 3항을 위반해 품질불량 LPG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며 대상지역은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이 해당된다.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신고서를 작성, 관련 사진이나 품질불량 LPG 제조 및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스안전공사내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품질불량 LPG사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결과 품질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1인에 대해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동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