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특정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 현황

올해부터 2009~2010년 평균 생산·소비량 감축
2013년 동결·2020년 35%·2030년 97.5% 줄여야

2014-04-22     최일관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등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0년 신규 생산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신규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1차 규제 특정물질은 △CFCs(프레온가스) △Halons △기타 CFCs △사염화탄소(CTC) △메틸클로로포름(1,1,1-TCE, 2015년 전폐) 등이다.
또 HCFCs 등 2차 규제 특정물질로 2013년부터 규제가 시작돼 오는 2030년에 전폐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규제 특정물질인 HCFCs는 2013년부터 2009~20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 전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HCFC류의 국내 생산・소비 감축계획에 따라 2030년 전폐를 목표로 연도별 단계적 감축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수량 2만6000톤대비 2013년은 동결,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 97.5%로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기준한도 이행을 위해 수입기업별로 수입허가제(2009~2010년 평균소비량 기준으로 배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가수량 내에서 물질간 종류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물질 감축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우선 대체물질활용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54개 과제에 약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성과를 보면 대체물질(HCFC, HFC, HFE 등) 제조기술 개발 및 국내외에서 개발된 대체물질을 활용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냉매, 소화, 발포, 세정분야에서 HFC, Hydrocarbon 및 HFC계(R-404a, R-410a) 뿐만 아니라 천연냉매(에탄, 프로판) 이용 기술, 수발포 기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발포기술, 싸이클로 펜탄을 이용한 발포 기술 개발 등이 이뤄졌다.

또 특정물질을 이용하는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설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총 339개 업체의 시설대체자금 약757억원을 저리로 융자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CFCs, CTC, 1,1,1-TCE 등 특정물질 사용량을 약 8,464MT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정물질 관련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도 올해 신규 구축하고 발포산업분야의 특정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컨설팅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15개 업체에 매년 21억원씩 지원된다.

또 선진국 무역규제 및 신규 규제물질의 추가 등의 규제조치 강화에 따른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도 발주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23억원을 투입해 전국 7개소에 리사이클링센터 및 관련기관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회수․재활용체계 구축과 분해설비 시범구축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특정물질 관련 산업의 대체전환에 따른 공통애로사항 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한계로 시설대체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으로 조기 대체가 유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