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검토해야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

2016-12-02     송병훈 기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앞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된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