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공동행동, "규제기관의 수명연장 허가 취소한 세계 최초 판결"

2017-02-08     송병훈 기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7일 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과 관련 시민단체가 예고한대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당일 밤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 취소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라면서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라면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이는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