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 조속히 제정돼야"

"원전 찬반문제와 별개… 정부 제정안 국회 논의 서둘러야"

2017-02-20     송병훈 기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경주에 기반을 둔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은 원전가동 여부를 떠나 과연 고준위방폐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고준위방폐물 문제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관리기술과 방법을 적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전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라면서 "이런 점에서 원전중단 또는 축소 문제와 고준위방폐물 문제를 연결해 발목을 잡는 것은 하책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최초로 확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의 배경에 많은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한 시설로 옮겨 관리하기 위한 부지확보 및 관리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관련법이 제정돼야 함에도 국회가 법제정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대다수 원전주민들의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반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는 원전에 대한 찬반문제 및 원전정책과는 분리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고준위방사성폐물 관리절차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