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축산업인에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정운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태양광 확대·농촌 경제 도움 윈-윈 정책”

2017-07-20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농업·어업·축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100kW 이하)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 성장 지표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5%(2015년 기준)에 그쳐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됐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쌀값 등의 농업문제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축산농가에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제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공급인증서 가격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최근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