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해야 된다”

김병관 의원 발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12-11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역난방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역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수송관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 지진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 열수송관 등을 내진설계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병관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