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일몰연장 법안 발의

송기헌 의원, 설비투자 촉진 통해, 중소기업 생산능력 향상 기대

2017-12-29     이진수 기자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난 28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는 2013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신설됐다.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취득한 설비자산 등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간접적 조세지원책이다. 해당 조항은 2017년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했다"며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