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주유할인 실제 주유량과 달라

승인금액 기준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 환산 후 할인 적용

2018-01-03     이진수 기자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3일 발표했다.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르면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즉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해도 총 5000원을 할인 받을 것이 아니라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한 4300원만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주유 할인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