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연료유 품질기준 개정…가짜석유제품 근절 추진

산업부 행정예고, 신규 식별제 10㎎/L 이상 첨가 가짜경유 분석

2018-02-22     이진수 기자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가짜석유제품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에 대한 품질기준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경유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신규 식별제를 10㎎/L 이상 첨가한다. 또한 신규 식별제는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에만 첨가한다.

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품질기준 고시 필요성 재검토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 및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량 항목 중 ACCUTRACETM S10 Fuel Marker는 생산․수입단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부장관(참조 : 석유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 203-5228, 팩스:044-203-4762)로 문의하거나 산업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