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3월 22일부터 시행

2018-02-27     최일관 기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오는 3월 22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전체중량 30kg 미만이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 및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 이용자는 9월 22일(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개정된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 확인 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춰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