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지원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도 지원 10월 17일부터 신청·접수… 신청 대상 가구 60여만 예상

2018-10-10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0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 8만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2만4000원 증액)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기간 더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