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검사, 실질적 적용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조정"

원안위, "핵연료 전량인출 따라 원자로 임계 관련 검사 적용 못해"

2018-10-11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1일 모 언론의 월성1호기 검사 축소… 사실상 영구정지 상태 간주'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정기검사 항목축소는 한수원의 핵연료 인출에 따라 적용가능 항목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검사항목 축소는 한수원의 핵연료 전량인출 착수(2018년 9월3일~)에 따라 원자로 임계 등과 관련된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안위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는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등을 적용, 검사항목은 검사대상 중에서 원안위가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어 "한수원은 핵연료가 인출되더라도 유휴설비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원자로 재가동을 결정하면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시험을 추가해 성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위는 이와 관련된 정기검사 항목을 다시 조정해 안전성 및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