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영향 없다"

환경부,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개정 계획"

2018-12-04     최일관 기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4일 모 언론의 '脫원전에 매몰된 환경부…'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중금속 함량과 관련해서는 "폐패널에 대한 KEI·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 구리·납 등 일부 중금속 함유가 확인됐으나, 태양광 패널은 안전한 형태로 제작돼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폐패널 용출분석결과 모든 중금속(납·구리·비소 등 6종)이 유해성 기준(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나타났고, 수상태양광 패널은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용출실험)에 적합한 자재 사용'이 의무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연구문헌은 수초가 왕성히 자랄 수 있는 얕은 수심의 인공호소(최대 1.5m)에서 수표면의 절반 이상(56.5~75.4%)을 가리개로 덮어 진행한 것이어서, 연구환경과 국내 수상태양광 설치환경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 또는 일반화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국내 모니터링 결과 수상태양광-조류 간녹조 증감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댐·저수지는 수심이 깊어 햇빛투과량이 적으므로 수생식물 자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