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승용‧초소형 전기차 1092대·전기화물차 50대 보급

승용차 1256∼1400만원·초소형 670만원·0.5톤화물차 1600만원 지원

2019-02-13     최일관 기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인천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한다.

특히 인천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택시의 보급 촉진을 위해 승용‧초소형 1092대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256∼14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 0.5톤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큰 내연기관 화물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50대 신규 보급사업은 1톤 전기화물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고 제작사에서도 올해 중 출시 계획을 밝히는 만큼 출시된다면 보급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