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인권경영’ 체계 구축한다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경영헌장 제정(안) 의결

2019-03-06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에너지공단은 6일 울산 본사에서 KEA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공단의 이상홍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노동조합 추천 직원대표 등 내부위원 3명, 인권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위촉 후 진행된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인권경영헌장 제정(안)이 의결됐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책임 있는 협력회사 관리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경영헌장은 오는 14일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될 예정이다.

공단은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 선도를 위한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홍 부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공단의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체계적 인권경영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