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건설비용 사용자부담 완화’ 추진

이찬열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30     조남준 기자
이찬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집단에너지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 할 수 있도록 건설비 부담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건설비용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일부’로 변경하고,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사용자의 일부 부담 항목으로는  ▲사용자의 냉·난방 등에 소요되는 예상 에너지 소비량 ▲ 주택용·업무용 및 공공용 등 사용자의 소비 유형 ▲공급시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등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는 게 이찬열 의원의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비록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행법의 규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법률적인 판단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공사비 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철(바른미래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