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관계기관, 친환경 택지조성 힘 모은다

자연상태 물순환 체계 유지 '저영향개발기법(LID)' 적극 적용

2019-06-16     최일관 기자
저영향개발기법(LID)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20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등이다.

실제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2013~20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됐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남양주왕숙(왕숙천), 고양창릉(창릉천), 하남교산(덕풍천), 부천대장·인천계양(굴포천))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