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오는 ‘탄소국경세’
현실로 다가오는 ‘탄소국경세’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2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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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ERCST와 탄소국경조정 설계 의견 수렴…7월 1일 타운홀미팅 실시
탄소국경세 도입되면 에너지소비량·무역의존도 높은 국내 산업분야 큰 영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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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BCA)’에 관한 사전 실무작업이 진행돼 주목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는 ERCST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ERCST가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G20과 인도, 칠레, 남아공 등 EU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센터는 ERCST의 한국 대표 파트너로 협력한다.

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도 국경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조치로 탄소누출 방지, 공정 경쟁, 상대국의 기후변화 노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에는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재정 조치 조정 ▲수출품에 대한 면세 또는 규제 완화 ▲수입품에 대한 규제 준수 의무 확대 등의 방식이 있다.

특히 유럽 그린딜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탄소누출을 우려해 시멘트 등 선별된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만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소비량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 1일 개최되는 ‘EU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상 타운홀미팅’은 EU 및 국내 산업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각 50명이 참석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결과는 ERCST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국제적 의견’ 정책보고서로 발간된다. ERCST는 발간된 보고서를 EU에 ‘정책패키지’로 제안할 예정이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은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좋은 플랫폼으로 탄소국경조정이 잘 설계된다면 기후행동의 비대칭성 문제와 파리협정의 원칙을 다루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는 “기후변화 정책의 비대칭성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국경조정은 중요한 대안”이라며 “탄소국경조정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국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ERCST는 싱크탱크로서 다른 국가와 협력해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역내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수송분야 등과 관련해 EU의 기준이 후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송 장비 및 컴퓨터와 전기·전자 장비에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주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상풍력의 활용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통의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EU와의 교류협력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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