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부당성, 공익감사 청구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부당성, 공익감사 청구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6.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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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업무처리 재발방지 및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소송대리인단'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 및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인단·대리인단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등 소송이 원고 및 피고 모두 쌍방 상고하지 않아 2020년 6월13일 각하 판결로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고들은 월성 1호기 소송에 대한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심리 도중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할 경우 2심 판결은 소 각하 판결이고 이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소송의 쟁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의 위법성 판단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주로 이미 영구정지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에 대해 수명연장허가의 위법성을 판단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이는 당초 원고들이 월성 1호기 소송을 낸 본질적인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월성 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됐으나, 그 이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 뿐만 아니라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월성 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나, 선결관계에 있는 수명연장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해 당초 월성 1호기는 수명이 연장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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