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 정부가 일괄처리 한다”
“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 정부가 일괄처리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5.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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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안 대표 발의…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 신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샵’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또한,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 발굴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 진척이 매우 더뎠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중 하나로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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