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절차 신설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절차 신설 추진한다
  • 송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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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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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에너지정책, 세계 흐름과 역행…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1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의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10차 계획(2022년~2036년) 실무안이 발표된 상태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도 국제적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반면, 이번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원전 비중을 8.9%포인트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췄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들의 ‘RE100’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장섭 의원은“대기업 10곳 중 3곳이 글로벌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납품조건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이 안된다면 국내기업은 해외로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 정부의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해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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