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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론이 대안인가... 의회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서은아
 2005-09-03 03:05:35  |   조회: 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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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치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연정제안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적 , 이념적으로 첨예한 시각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당정치 구도에서 연정을 통한 정치개혁을 실현하기에는 힘들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정을 통한 정치개혁이 아닌 의회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제도는 미국식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정책감사, 예산심의 그리고 집권세력선출 등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합니다.
반면에 상원은 법률입안을 핵심기능으로 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입법안이 하원에 제출 되었을때는 법률로 처리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상원으로 이첩돼서처리가 되도록 해야 하며 게다가 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도 상원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혹 당리당락에 의한 야합 입법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하원에서 다시 의결하여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 예산안 심사 같은 국회의 의무사항을 하원에서 법정기일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상원에서 처리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 대신 상원의원은 정당가입을 못하게 해서 정파적 싸움을 원척적으로 막도록 해야합니다.

상원의원의 입후보 자격요건은 50세이상, 법으로 정한 기관(정부,민간,시민단체 등 20여개정도)의 5곳이상 추천 등으로 하고 임기5년에 단 두 차례에 한해서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별히 상원의원에 대한 활동성과를 추적평가하고 공표하는 별도의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의원개개인의 역량과 실적이 곧 추천기관의 권위와 직결되도록 하여 아무나 함부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압박장치를 마련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연정에 관한 이슈로 혼란스러운 실정에 “핵폭풍의 연가(www.nustrom.co.kr)” 라는 소설에서 읽었던 의회제도의 개혁안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제 짤막한 소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법론이 연정론이 아닌 의회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한 당리당락에 얽매이는 행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의견을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005-09-03 0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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