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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기대하며
 최상민
 2006-02-10 17:31:05  |   조회: 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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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65세노인 인구가 2020년에는 110만명에 이를 것이며 급속한 고령화사회진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이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필수 노인이 급격한 증가로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되리라 예상되어 때문이기도 하다.

마침, 정부는 2월7일 국무회의에서 '08년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 질 전망이라고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 기반구축, 조직 및 인적자원, 시설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의 주체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건강보험공단 주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기반확보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이 그동안 축적된 자격관리·보험료부과·징수 및 급여사후관리·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사례관리 및 의료이용정보제공 등 노하우가 적절히 연계되어 노인보험수발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 안정적 서비스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6-02-10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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