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주민수용성조사’ 잠정합의
나주 SRF 열병합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주민수용성조사’ 잠정합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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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 ‘시험가동 2개월·본가동 30일’
주민수용성조사, 주민투표 70%·공론조사 30%… 연료 사용방식 확정 못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2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이래 6개월 만에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합의안 작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가장 큰 쟁점이였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은 당초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60일’에서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수용했고 지역난방공사는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잠정 합의된 사항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는 SRF 발전소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에 걸친 법정동・리로 한다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동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이와 관련 난방공사와 나주시는 각각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다음달 9일 개최 예정인 10차 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사항과 LNG연료 방식을 채택할 경우 운영주체, 요금 인상여부, 난방공사의 SRF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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