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시운전 중 전력생산,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신고리 4호기 시운전 중 전력생산,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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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5월분 약 17억원… 향후 연간 104억원 전망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사진 앞쪽이 3호기, 뒤쪽이 4호기)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길)는 “신고리원전 4호기가 시운전 중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신고리 3·4호기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7억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의 약 11억원과 지난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의 약 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kW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신고리 4호기가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104억원(140만kWh×24시간×365일×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 60년을 감안한다면 약 6240억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앞서 2016년 12월 준공한 신고리 3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약 2년간 지방세 399억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방소득세 102억원, 재산세 42억원 등의 순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신고리4호기 상업운전 개시 후에 취득세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취득세 286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새울본부 관계자는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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