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 부당행위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전기사업자 부당행위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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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전기사업자 등이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등을 해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출액 정보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의원은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박명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박명재 의원을 포함해 임이자・문진국・이종배・황주홍・황영철・윤영일・이종구・송언석・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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