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지역난방 전환 통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확보
10년간 약 21억 상당 배출권 수익 예상… 수익은 시민 복지 사용
10년간 약 21억 상당 배출권 수익 예상… 수익은 시민 복지 사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서울시 공동주택단지 지역난방 전환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시 14개 공동주택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기존 중앙난방으로 열을 공급받던 공동주택단지가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14개 공동주택단지의 사업 유형은 고정형인 단일 감축사업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이다. 해당 사업이 10년 동안 지속될 경우 7만4595 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를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21억원 상당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 사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 검증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절차를 수행해 빠른 시일 내에 감축 실적을 발급 받을 계획이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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