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상호존중 및 소통 중요성 강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5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중요성 등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유형별 사례와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소개함으로써,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과 고충상담원 지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배려와 소통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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