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2022년 태양광 투자세액 공제 종료… 태양광 산업 운명은
[이슈] 미국, 2022년 태양광 투자세액 공제 종료… 태양광 산업 운명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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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00여개 태양광 업체, 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요구 서한 미 의회 제출
텍사스, 최근 재생에너지원 비중 확대… 투자세액 공제 제도로 태양광산업 성장

지난 17일 미국 내 태양광 산업분야 1000여개 업체는 2022년 종료 예정인 연방정부의 태양광 발전지원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제도(ITC)의 연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향후 이 제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정치권 및 산업계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휴스턴 한국총영사관은 ‘미 태양광 지원 세금공제 인센티브 종료가 텍사스 태양광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산업 동향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 내용을 요약한다. <변국영 기자>

 

▲태양광 투자세액 공제 제도

이 제도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공화당 주도로 에너지정책법을 통해 도입돼 13년간 운영돼 온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제도로서 내년부터 지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2년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에너지 해외수출을 허용하자는 공화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차례 연장됐다.

이 제도는 가정 및 상업 발전용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설비 및 장비 구입 시 연방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까지는 30%가 적용되고 내년에는 26%, 2021년 22%로 축소되다가 2022년에는 종료된다. 단, 상업 발전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10% 세액 공제가 영구 적용된다.

 

▲텍사스주의 태양광 발전 추이

텍사스주는 최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0∼2017년간 전원 구성을 보면 천연가스가 최대 발전원으로서 45%대를 유지하고 있고 석탄은 36.5%에서 29.7%로 하락한 반면, 풍력은 6.4%에서 14.8%로 급증했고, 태양광은 0.0%에서 0.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셰일혁명에 힘입어 지난 2010년 전후로 산업 전반이 크게 활력을 받으면서 전력소비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0년 4억1200만kW에서 2017년 4억5300만kW로 10% 정도 증가했고 천연가스 및 석탄의 비중은 하락했으나 발전량 자체는 증가했다.

2010년 태양광 투자세액 공제 제도 도입 초기까지만 해도 텍사스 태양광 발전량은 전했으나 2010년부터 서서히 발전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 220만kW를 생산해 주 전체 전력 발전량 기준 0.5%로 확대됐고 작년에는 0.85%까지 늘어났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작년 9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설돼 총 발전 용량이 2,957MW로 증가, 미국 내 여섯 번째로 큰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7,787 MW로 확대돼 미국 내 3위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텍사스주 태양광 지원 인센티브 현황

텍사스주는 전기요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없으나 지난 2014년부터 개인 가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증가분을 추후 재산세 부과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재산세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텍사스 주민들에게는 실효적 인센티브라는 평가다.

텍사스주는 지난 2015년 일명 ‘Solar Right Law(주 사유재산 관련법령에 규정)’를 제정해 태양광 패널 설치 희망 주민들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미관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가로막는 지역주민협의회(HOA)의 결정이 있어도 패널 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권리를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HOA의 결정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어스틴, 샌안토니오 등 일부 주요도시 산하 공공전력회사들은 태양광 사용 주민들의 잉여 전력을 시장 소매가격으로 구입해주는 ‘net metering’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전력업체들은 태양광 설치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댈러스와 퍼미안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Oncor사는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이 패널을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해 추후 전기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다.

텍사스 서부 엘파소 지역의 El Paso Electric사는 태양광 설치 가정에 전력 구매권을 주고 추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이 구매권으로 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휴스턴 등 멕시코만 인근도시들은 허리케인 등 영향으로 태양광 설치 유인이 극히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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