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 강화
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 강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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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시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자부담금도 면제해준다.

또한 당초 지게차와 굴착기 중 구형엔진(Tier1이하)이 장착된 차량에 ‘Tier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에 이어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오고 있었다. 앞으로는 자부담금까지 면제해준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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