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 기관 특성 고려 선임기준 명확화 필요’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 기관 특성 고려 선임기준 명확화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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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추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선임과정 투명성・임기제도 합의 도출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현안분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선임기준의 명확화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임기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재환 입법조사관은 16일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은 약 4000명이며,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역량을 갖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해당 직위와 걸맞는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치권력과 관계있는 사람 등이 임용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상 임원추천 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공공기관 임원 선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됨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은 후보 추천 및 임명, 임명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공개모집의 경우 채용절차의 운영,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고의 적격성과 능력을 가진 후보를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성과주의에 기반한 업적 중심의 임원선임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어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 우선 임원선임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장, 감사 등 임원별로 그 직위에 맞는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자격 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기관장 및 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관의 현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격성 기준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등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량적 자격요건을 적용할 경우 임원후보자의 인재 풀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임원후보자가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만 한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원후보자를 엄정하고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제한을 제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낮춰 해당 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운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있어 비상임이사의 의사결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하면서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도 강조했다.

정보공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있어 자기통제를 이끌며, 사후적으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근거가 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되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 결과나 간략한 추천 사유 등만 기재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임원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로 선정되고 어떠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심사의 명확한 기준과 해당 임원후보자의 선정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위에서 언급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 임원후보자에 대한 정당 및 정부의 추천을 공개적인 규정과 절차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운법 등에 명시된 임원선임제도 규정에는 실제 발생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당과 정부에서의 후보 추천 및 내부적 평가과정, 실질적인 후보 검증과정, 정당.주무부처와 기관의 의견청취와 의사결정에 대한 많은 절차와 방법들이 공운법이나 관련 인사규정상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정치적 책임성의 조화 방안을 고려해 임원 임기제도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민주화된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정이념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기가 용이해 지는데 이는 정치적 임용이 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직위에 걸맞은 직무능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과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변동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임원선임 제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임원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 공개경쟁, 공정한 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임원 선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인사의 정치적 임용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공공기관의 성과달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시도돼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해당 제도가 그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재환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임원후보자의 선정부터 검증, 임원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임원 임명과정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어 “임원 선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확립된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긍하고 인정하는 관행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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