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부 기초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리 문제 있다
2018년 환경부 기초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리 문제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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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연례적 실집행 부진·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보조금 재재이월
국회예산정책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 실적 저조 지적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의 2018년 하수도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보조금사업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 결산분석 환노위의 ‘환경부 주요현안분석’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2018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리상 문제점으로 우선 하수도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을 꼽았다.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3개 사업이며, 2018년도 예산액 합계는 1조 3298억원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1조 3,360억 1300만원 중 98.7%인 1조 3191억 26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사업의 자치단체 실집행률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집행률은 2016년 68.5%에서 2018년 61.0%로 하락했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64.7%에서 62.9%,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또한 56.3%에서 46.8%로 하락했다.

따라서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을 막고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보조금 재재이월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총 9개 세부사업에서 지자체의 보조금 재재이월액이 발생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자체의 실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차년도 이월액 565억 9700만원 중 2018년으로 재이월된 예산은 447억 1500만원이며, 재이월된 예산 중 316억 5000만원은 2019년으로 재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재재이월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의 사업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이 정상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의 실 집행 실적 저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산업 ․ 농공단지 분양가에 포함된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42개소 계속사업 공사비와 신규사업 17개소의 설계비 및 착공비를 지원했다. 특히 보조사업자의 2018년 예산현액 1031억 7200만원 중 78.4%인 808억 45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비 감액·조정 등을 통해 실집행률이 일부 제고된 측면이 있으나, 기본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주민반대 민원, 분양·입주율 저조로 인한 산단 조성 지연 등의 사유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시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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