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투자비 회수완료 댐 발전수익 처리방안 필요
수자원공사, 투자비 회수완료 댐 발전수익 처리방안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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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부문(이수, 치수)별 재무 및 손익현황 산출시스템 개선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비 회수를 완료한 다목적댐의 발전수익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체 매출액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영역인 댐 사업에 대한 댐별, 부문(이수, 치수)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까지 총 22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발전과 용수부문에서 발생하는 편익비율대로 건설비를 부담1)하고,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50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동시에 사용료(발전매출, 용수매출)를 받고 있다.2018년 말 기준으로 댐사용권은 3조 1216억원이며, 발전댐사용권은 6,705억원이며, 용수댐사용권은 2조 4511억원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편익에 대해 부담하고 발전댐사용권을 설정한 최초 투자비 합계액은 8,768억 1,500만원이다. 1974년에 건설된 소양강댐의 건설비는 288억 3800만원이며, 이 중 발전편익 해당분 170억 7300만원(59.2%)과 생공용수 편익 해당분 62억 9,800만원(21.8%) 등 총 233억 7,1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발전량이 많이 발생하는 충주댐의 경우 총 건설비 5524억 8,400만원 중 발전편익 해당분 3638억 5700만원(65.87%)과 용수편익 해당분 795억 6800만원 (14.39) 등 총 4,434억 2,500만원(80.26%)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발전부문 공사비를 초과하는 발전이익의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최근 5년 동안 평균 현금기준 평균매출총이익률을 추정한 결과 추정된 발전부문의 최근 5년 평균 현금기준 매출총이익률은 54.9%로 나타났다.

또한 다목적댐별로 발전량에 발전단가를 곱하여 발전매출액을 산출하고, 현금기준 매출총이익률을 곱하여 발전편익을 산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편익에 따라 부담한 공사비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소양강댐 발전부문의 2001~2018년 동안 현금기준 추정이익은 5,001억원이며, 발전편익에 따른 공사비 부담금과 시설개・대체비 합계액은 1,898억원으로, 2018년까지 3,103억원의 추정 현금이익이 발생했다. 소양강댐의 발전부문에서는 최초 투자비와 누적 시설개・대체비 합계액 대비 163.5%가 회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부터의 추정치이며, 소양강댐이 건설된 1974~2000년 동안을 감안할 경우 추정이익의 규모는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주댐의 경우, 2001~2018년 동안 발생한 추정 현금이익은 7,213억원이며, 이는 공사비 부담금과 시설개・대체비 합계액 6111억원보다 1102억원 상회한다.

안동댐에서도 추정현금이익이 1403억원 발생하여 공사비 부담금 108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14억원으로 공사비 부담금과 시설개・대체비의 28.8%를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암댐의 경우도 회수율은 58.4%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비 중 이수부분 건설비를 부담한 15개의 다목적댐 중 소양강, 안동, 충주, 주암, 용담, 밀양 등 6개 댐에서 건설비를 회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령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양강댐은 1974~2000년까지의 26년 동안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2018년 동안 현금기준 추정이익이 5001억원에 달해 최초 투자비와 시설개・대체비 합계액인 1898억원 전액을 회수했다.

충주댐에서도 2001~2018년 동안 추정현금이익이 7213억원 발생해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액(최초 투자비+시설개・대체비) 6111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안동댐에서도 이 기간동안 추정현금이익이 1,403억원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공사비와 시설개・대체비 1,089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6개 다목적댐에서 발전부문 건설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 어떠한 회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를 초과하는 발전수익에 대해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보고서는 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별로 투자비, 시설개・대체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사업은 전체 매출액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영역이지만 댐별로 손익을 측정하고 있지 않어 댐의 부문별(발전, 용수) 투자비, 시설 개・대체비 등의 자산 항목과 매출, 매출원가 등의 손익항목을 적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별, 부문(이수, 치수)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산출함으로써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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