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개별요금제 도입, 전기요금 및 공급비용 인하 가능한가?
[이슈분석] 개별요금제 도입, 전기요금 및 공급비용 인하 가능한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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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전사 LNG공급자 선택권 강화·소규모 발전사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통합수급관리·비축의무·개별요금제내 수급관리수단 등 안정적 수급관리 가능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비경제적인 직수입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비효율 발생과 통합수급 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심화되고 있는 수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현행 평균요금제가 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과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평균 요금제의 경우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평균 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해 세계 LNG시황이 평균 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언제나 체리피킹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자 우위 시장의 경우 직수입 포기 물량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스공사의 평균 요금이 상승해 평균 요금제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매자 우위의 시장인 경우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함에 따라 가스공사는 저가 도입 계약의 기회를 상실해 평균 요금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비경제적인 직수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비효율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즉, 직수입자가 국제 LNG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LNG일지라도 가스공사의 평균 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도입함으로써 비경제적인 직수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직수입자는 의무비축을 통한 유사시 수급 책임이 없고 단기 계약 비중도 높아 국제 LNG가격 급등 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 수요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수입 예정자가 LNG가격이 급등 시 도입을 포기할 경우 기존 직수입자의 물량 미확보로 인한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불안 발생이 가능하다.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격차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체리 피킹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에 직수입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 요금제 발전사간 수익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별요금제를 도입해 발전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와 함께 신규 발전사의 LNG공급자 선택권 강화, 통합 수급관리 및 비축의무 등을 통한 수급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별요금제 도입 시 가스공사의 버닝파워가 활용돼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고 이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존 평균요금 수요자는 공급지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 요금 인상요인 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 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LNG 시장가격이 고가 시 직수입을 포기하고 공사의 평균 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 요금 인상방지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 발전사는 LNG공급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통합수급관리와 비축 의무 및 개별요금제 내 수급관리 수단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란 평가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비축의무로 수급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사업자간 공동저장, 수급비사시 제한 가능 저장용량제도 운영 등 개별요금제 내 수급관리 수단 보유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개별요금제, 사업자별 요금 차별 적용…공정거래법 위반?

이 같은 평가에도 일각에서는 개별요금제 도입은 사업자별 요금을 차별 적용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부당차별 금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상 검토한 결과 개별요금제 도입은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법률검토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요금제 관련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과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사업 활동 방해 등의 의도가 없으며, 국제 LNG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 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기존 발전사 경쟁력 하락 초래하나?

개별요금제 도입이 평균요금 소비자인 기존발전사의 경쟁력하락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와 매매계약이 남아 있는 평균 요금제 대상 발전사들의 개별 요금제 대상 발전사들과 공존시 평균 요금제 발전사들의 경영악화, 개별요금제 미적용 고효율 발전기의 전력생산 기회 박탈로 국가차원의 발전효율 저하 및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규 발전사가 개별요금제가 아닌 직수입을 선택할 경우에도 최근의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는 기존 발전사의 원가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존 발전사의 발전원가 유·불리는 개별요금제 도입 때문이 아니라 국제 LNG시황에 기인한 것으로 평균 요금제 발전사들의 경영악화, 발전 효율 저하 및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개별요금제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 제조 설비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발전사의 공급 비용 인하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아울러 개별요금제는 직수입 의향 물량을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는 개별요금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 발전기는 모두 직수입으로 이탈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 제조 설비 이용으로 평균 요금제 발전사들의 공급비용 인하로 평균 요금제 발전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LNG시장 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 요금 인상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발전사업자 비축의무 없어 중장기적 수급 안정성 저해 여부?

개별요금제는 발전사업자의 비축의무가 없어 중장기적으로 수급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자와 달리 개별요금제에서는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가지며 제반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별요금제는 비축관련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이 실질적 비축의무를 가짐에 따라 수급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가 도입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임무를 방기한채 직도입 대행업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의 설립목적인 천연가스의 경제적,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적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가스공사의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도입 원료비에 마진을 포함하지 않고 발전사에 원가 공급이 가능하고,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해 개별 직수입사 대비 경제적 LNG를 도입해 전력 요금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며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 소비자의 공급지 인하로 직결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또 “직수입자는 비축을 통한 수급책임이 없고 현물운영 비중이 높아 국제 LNG가격 급상승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수요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반면 개별요금제 도입은 소비자에 대한 비축의무로 비상대응역량을 제고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자간 공동저장, 탄력적인 저장 탱크 운영등 효율적인 수급 관리 수단 활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시설 이용방식 차별 불공평하지 않나?

발전사업자간 시설 이용방식의 차별은 불공평하지 않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별요금제 소비자는 상품과 설비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규제 영역소비자로서 설비서비스만 제공받는 비규제 영역의 소비자인 직수입자의 시설이용 요금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개별요금제 발전용 용도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개별요금제 수요 패턴 등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축적시까지 기본 발전용 공급비용 체계를 준용할 것”이라며 “향휴 관련자료가 축적되는 등 제도 정착시 직수입자의 시설이용 요금(이부요금제도)를 적용해 개별요금제 공급비용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전사 공급신청 기간 5년 변경으로 예측가능성 떨어진다?

발전사의 공급신청관련 기존 3년전에서 5년전으로 규정이 변경돼 공급신청시 발전소의 사용 물량 및 가동시기 등의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LNG구매시 신규 LNG프로젝트를 포함해 국제 LNG판매자간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적인 LNG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급신청 기한을 변경했다”며 “ 신규 프로젝트는 통상 건설 소요기간이 36~48개월 수준으로 이를 감안해 약 5년 전에 LNG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일 발전사업자가 예측의 어려움으로 5년전 공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 공급규정 개정(안)상 개별요금제 협의 및 적용이 가능하다”며 “또한 발전소 사용 물량 및 가동시기 등의 예측 어려움은 공급기간 중 도입 계약 포트폴리오 구성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요금제 발전사는 고정약정물량(기간 계약) 및 추가 약정물량(현물계약)의 신청을 통해 발전소 사용물량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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