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10월2일부터 10월2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국감 대상은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기상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기도 등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먼저 시작일인 10월2일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에 대한 감사가 세정시 환경부 회의실에서, 4일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시 각각 진행된다.
이어 7일에는 ▲기상청 및 7개 지방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치모델링센터 ▲APEC기후센터 등에 대한 감사가, 8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또한 10일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전북지방 환경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11일에는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1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16일 오후에는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18일 환경부와 기상청, 2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로 환노위의 2019년도 국정감사는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