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밀어내기식 특허심사, 부실특허 키운다.
특허청 밀어내기식 특허심사, 부실특허 키운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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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2018년 특허무효율 45.6%, 미국, 일본에 두배’
“월 근무량 상관 없이 매월 동일 심사물량 밀어내도록 강제”
이훈 의원
이훈 의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를 심사를 담당하고 특허를 보호해야할 특허청이 밀어내기식 특허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우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지수’는 심사관 1인당 월 63점을 배정하게 되는데 (심사당 평균 2.0점) 심사관은 보건휴가, 연휴, 병가(6일 이하), 출장(6일 이하)과 상관없이 월 63점에 해당하는 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올 7월과 2월을 비교해 보면 7월에 비해 2월에는 일 1.35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해야하고 보건휴가 1일, 출장 3일을 다녀왔다면 일 1.65배에 달하는 심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심사지수 경감 항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휴가 일수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누락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녀의 사망, 입양에 대한 경감항목은 없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외조부모상의 경우 국가는 3일을 경감항목에서 2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특허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이라고 지적하며, “심사관들에게 꼼꼼한 특허심사보다 속도에 치우쳐 밀어내기식 심사를 하게 만드는 제도는 부실심사를 유발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요구 했다.

한편, 한국의 특허심사 1건당 처리시간은 12.3시간으로 유럽 36.4에 비해 1/3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최근 융합특허들이 출원되고 특허심사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심사관의 충원과 함께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특허 무효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효심판 심결건수

590

449

489

766

551

인용건

314

202

240

337

251

무효인용률

53.2%

45.0%

49.1%

44.0%

45.6%

<심사관 심사지수 경감항목>

구 분

내 용

경 감

필수교육

신규심사관중견심사관심판관심판소송제도 과정,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과정,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

5급 승진자·신임관리자 과정

교육기간의 100%

비필수교육

필수교육 이외의 교육과정

1인당 연간 5

국외훈련

국외훈련자 외국어 교육과정

교육기간의 100%

심사관 해외훈련

1주 이상의 교육과정(입국일 포함)

훈련기간의 100%

출장파견

연속 7일 이상 출장파견

출장파견기간의 100%

경조사

본인 결혼, 배우자상, 본인배우자 부모상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외조부모상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1

출산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

해당기간의 100%

모성보호시간

임신 후 출산 전까지 1일 최대 2시간

해당기간의 100%

병가

연속 7일 이상 병가

병가기간의 100%

심사적응기간

신규자 및 6개월 이상 심사업무 미수행 후 심사업무 수행시

10

심판원, PCT, 품질과 일반심사과

5

공가

연속 2일 이상 공가

공가기간의 100%

포상휴가

심사제일인, 심사명장, 최우수심사관

포상휴가기간의 100%

안식휴가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재직중 1)

안식휴가의 5070%

(운영지원과 사전 협의)

심사외 업무

기고문, 보도자료, 간부지시사항 이행,TF 활동 등

사안에 따라 차등 경감

(심사국별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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